군산항만청, 7부두운영(주)이어 컨터미널도
부두임대입찰당시 낙찰받기 위해 화물유치계획을 거창하게 설정해 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는 부두운영회사에 위약금이 부과된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화물유치계획의 미이행분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데 이어 조만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도 미이행 위약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항만청은 지난 16일 군산항 7부두 71·72·73번 선석을 임대, 운영하고 있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에 1차년도 유치계획물량 272만톤가운데 미이행물량 76만3000여톤에 대한 위약금 1억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6년동안 43만TEU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동안 25만~30만TEU만 취급한 것으로 추산돼 항만청으로부터 조만간 4~5억원정도의 위약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군산항 6부두 63·64번선석인 컨테이너전용부두를 임대,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항만청의 국가부두임대 입찰당시 응찰한 회사들이 일단 부두를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다른 응찰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행키도 어려운 화물유치계획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위약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두운영회사들의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투자비 보전과정에서 상계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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