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더니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주도권 다툼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의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마치 한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올바른 교육 방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언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씁쓸해진다. 최근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논란이 그것이다.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은 타인의 인권 침해 금지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취하고 있는 행태는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아픔보다 우선시 하려 한다는 강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계에 갑자기 등장한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적 교육관을 내세워 그간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비리의 청산을 통한 도덕성과 청렴성의 회복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전북 교육을 이끌어 온 이후,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교육력의 향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적 이슈를 둘러 싼 교과부와의 대립·갈등·불화·항명·투쟁의 행적만이 돋보여, 역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자적 자질보다는 이상적 인권론을 앞세워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 나가는 헌법학자로서의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인다.
이쯤에서 교육감은 스스로의 행적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동안의 도교육정책의 방향이 학생들의 미래 지향적 행복과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올바른 길이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제 교과부와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지혜를 널리 찾아 나섰으면 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현안을 가려내어 본다면 첫째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서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하고 무례한 학습 태도로 인해 교사들의 심각한 교수권 방해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업중 떠드는 아이들을 격리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요 수업중 잠자는 학생을 깨움은 행복권 침해라 규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지 않겠는가?
둘째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관해서는 단순한 징계 수단의 방식에 관한 논쟁을 뛰어 넘어, 보다 실효성과 강제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교권의 강화에 대해서는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바른 성장을 위한 인성지도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보호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우리 학부모들도 동의한다. 다만 교사들의 집단적 권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검증하여 부적격 교사를 추방하거나, 필요에 따라 연수 과정 참여를 강제하는 제도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건들이 이의 없이 수용된다면 우리 학부모들도 부당하게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대립보다는 타협의 정신으로, 불통의 아집과 투사적 적대 행위 보다는 상호 신뢰의 구축을 통한 교육 본질의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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