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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답= 본건은 상수내마을 남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때에 매수인이 농업인, 농업법인인지의 여부와 자경하고자 할 경우 영농의사와 영농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하며, 농업경영계획서는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어떠한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경매기일 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미제출시 낙찰무효는 물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경매기일부터 1주일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신청 및 수령, 제출까지 끝내야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는 전·답·과수원등과 같은 농지이며, 매각조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현황상 농지가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농지라 할지라도 이미 농업이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되었으므로 증명이 필요치 않으며, 이 경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예외로 1000㎡(302.5평)이하의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농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토지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지목상 임야라 할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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