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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학년생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 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그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그런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755조에 의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해 무능력자(제한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해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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