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북도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수군에 선정돼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는다.
진안군은 지난해 11월에 진안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납부 제도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2월과 5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발송과 읍·면 자체 징수반 운영,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1억여원의 체납액을 감소시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