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범 이대우(46)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대우와 함께 절도행각을 벌인 공범 김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동기 박모씨(59)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대우는 "박씨가 자수를 권유했지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 행각을 계속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대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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