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조항 삭제…전국으로 범위 확대 '눈가리고 아옹'
속보= 외지업체를 건축공사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냈다. (3일자 1면 보도·관련기사 18면)
그러나 이번 재공고 역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확대, 지역 전문건설업계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 소재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3일 "입찰공고문 일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회와 상의,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재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재공고에는 입찰 참가자격 업체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포함시켰던 종전의 공고 내용을 삭제했다. 또 참가자격을 지역제한으로 묶었음에도 외지업체 4곳에 대해 특별 참가자격을 부여, 특혜 시비가 일었던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당초 공고와는 달리 입찰방법은 지역제한을 풀고 전국으로 확대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외지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뻔히 눈에 보이는 수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공사 발주는 7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공사를 발주한 지역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이번 공사는 공공 공사가 아닌 개인기관 발주로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지역 건설업체가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금고가 자금은 지역에서 끌어모으고 공사는 외지업체에 내주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지업체에 공사를 주기위해 위법을 저지른데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전국으로 참여자격을 확대시켰다"며 "지역민의 예금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새마을금고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와 상의해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이며, 입찰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풀어야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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