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들어가 컴퓨터를 훔친 40대가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1일 이웃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게임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8월 26일 낮 12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남모(27·여)씨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웃인 남씨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을 알고 대문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 조씨가 미처 들고 가지 못한 컴퓨터 본체를 발견하고 조씨가 남긴 지문을 채취해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남씨가 이사를 하느라 문단속이 허술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