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민영은 친일 행적 인정…원심 판결 뒤집어 / 시민단체·민영은 외손 "사필귀정…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환영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이 "문제의 토지는 친일 행적 이전에 민영은이 확보했던 토지로 친일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단죄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호했다.
1심 패소 이후 민영은의 친일 행적 자료를 폭넓게 챙겨, 항소심에 대비한 청주시도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친일 환수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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