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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제 임금·성과급,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시간선택제 운영 권고안 마련 / "통근비·중식대·유급휴일 등은 통상근로자와 동일"

시간제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재했다.

 

 운영 안내서에 명시된 인사·노무관리 원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및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명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상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은 ▲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로를 하되,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요일제형(주당 4일 이하로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가능)▲ 혼합형(주 5일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8시간 미만 )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고 관련법률이 제정되면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기업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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