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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이사진 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KTX 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사진 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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