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장형의 평지로 남서측 인접필지와 2필 일단의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에 해당된다.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공장용지) = 본건은 신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간헐적으로 소규모 공장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장부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은 공장, 사무실 및 화장실, 기계실 구조로 공장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화재탐지설비가 되어있고, 사무실 및 화장실, 기계실은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단층으로 위생설비가 되어 있다.
△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전) = 본건은 세인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지역이다. 본건까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맹지상태이며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불가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밀집지역에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이다 학교보건법> 가축분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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