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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춘포 양계장' 갈등

주민들, 건축 허가 취소해 달라 소송 / 익산시 '중지 명령'에도 사업자는 "강행"

속보=양계장 신축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2013년 11월 4일·6일자 11면 보도)

 

20일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양계장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잘못된 허가절차를 밟아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지난해 말부터 3개동 3700㎡ 규모의 대형 양계장이 건설될 경우 각종 해충과 악취 등의 생활피해는 물론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오염이 불가피해 경제적 손실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행정처리 과정 중에 양계장 신축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을 들어, 새롭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 양계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미 허가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집단 민원이 발생한 만큼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주는 공사강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계장 신축을 둘러싼 소송이 남발되며 주민과 사업주 간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춘포면 계사 신축 반대주민대책위 이화일 위원장은 “광활한 농토 가운데 양계장 허가를 내준 익산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주민 모두는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와 주민의 소송이 제기돼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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