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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교육 관련 행사·체험활동 줄줄이 취소

교육당국, 수학여행 중지에 따른 일선학교 위약금 발생 여부 조사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교육당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체험활동도 잇달아 취소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2014 고교생 나라사랑 현장 체험교육'을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교생 나라사랑 현장 체험교육은 서울·인천·경기·충남·대전·세종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철원군 제2 땅굴, 철원 평화전망대, 백마고지, 연천군 평화안보교육관 등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체험교육을 신청한 42개교 중 우선 이달부터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21개교는 참여를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21개교는 추후 시행 여부를 정해서 알려주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각종 행사와 연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회 비만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2014 누리과정 수업연구회 1차 협의회를 잠정 연기한 데 이어 오는 24일 어린이 활동공관 담당 공무원 교육, 오는 25일 학부모 대상 식품 알레르기 교육 등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지원)청 진로담당 장학사 워크숍 등 전국 단위 행사도 모두 미뤄지거나 취소됐다.

 

 교육당국은 또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 중단으로 위약금을 물 소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이나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여행인 경우 국내여행은 여행 시작 5일 전, 국외여행은 30일 전 통보하면 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보다 임박해서 수학여행을 취소했거나 기타 이유로 여행업체에 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된학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나 학부모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 법률적 지원, 학교와 업체 간 중재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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