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주변으로 천천-동향 국도가 통과하여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정로도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임야) = 본 건은 재전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마을 근거리지대 순수산림 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 등을 통하여 근거리 마을까지 출입은 가능하지만 급경사를 이루는 고지지역임야로서 본건까지 도보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고 보전녹지지역 공익용 산지에 해당된다.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대지) = 본 건은 전주시네마극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제 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정화구역이고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