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국민연금공단·대한지적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최근 합동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에 이어 취업준비생들과 지역출신 선배들 간의 상담시간도 마련되었고, 이전기관들이 설치한 채용상담부스에서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일대일로 취업상담을 나누었으며,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를 현장에서 받기도 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행사 개최는 환영할만한 일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다거나 혹은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기업은 대내외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청년고용보다는 경력직고용을 선호하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점이 지적된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자본집약적 산업의 증가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켰고, 이것은 ‘고용없는 성장’이란 경제구조로 이어져 결국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신규고용,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사회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 등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실업부조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마침 지난 9월초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동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채용을 회피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공공기관들이 본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려 지역인재의 채용을 적극 늘려 나갈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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