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2일 성범죄를 저질러 부착된 전자발찌를 풀고 절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15일 오후 9시께 전주의 자택에서 발목에 비누칠을 해 전자발찌를 푼 뒤 이튿날 인근의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 기간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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