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상호(54) 고창군의회 의장과 이 의장의 부인 오모씨(54),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과 회계책임자 김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을 4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장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선거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장의 부인 오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총 200여만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로부터 실비 등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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