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운영자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재단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45)씨와 재단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 5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년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능력과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을 보살필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노리개로 삼아 그들의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원장 재직 때인 2009∼2011년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김씨는 보호작업장 원장이던 2009∼2012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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