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역 청 지방채·자치단체 전입금 등 분석 / 도교육청 “재정 건전성 악화…추경 요구 거부”
교육부가 전북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검토한 결과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사실상 동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까지 전북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강원·전남·세종교육청 등 7곳의 2016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은 의회 제출안)을 점검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5~12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교부금 보전’ 명목의 지방채 승인액 435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4억 원,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64억 원을 합해 총 623억 원의 자체 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833억 원으로, 623억 원을 모두 끌어모으는 데 성공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9개월 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북 몫이 145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목적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한 자치단체 전입금 중 미전입액 178억 원을 합친다면 재원이 총 946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8일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1월 중 ‘원 포인트 추경’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으라는 의미다.
또 공문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2017년 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결코 ‘있다’고 할 수 없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예산 점검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방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자치단체 쪽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며 “지방채를 교부금에 넣어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판단한 총 재원에서 지방채 435억 원을 빼면 511억 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이 없는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발행되는 지방채 누적잔액이 5557억 원, 민간투자사업 잔액이 3817억 원으로 부채가 총 9374억 원에 달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 비용만 연 436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방채 발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정옥희 대변인은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할 것”이라며 “1월 추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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