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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본때 보여줘야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관계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내 준 것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진다 해도 부정한 수법으로 국고를 축내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원천적인 차단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735명, 2014년 2만2108명, 2015년 2만1493명이고 부정수급액수는 2012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8억원으로 3년새 32%(36억원)가량 크게 늘어났다.부정수급자수는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부정수급액수가 큰폭으로 증가했다.

 

단속으로 드러난 실업급여 부정수급실태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입·퇴사 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빨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이직한 업체의 임금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 전문브로커 개입,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 공모,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 등 수법이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내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2014년 356명, 2015년 524명에 달했다. 관련 신고건수도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41건으로 집계됐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다음달부터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단속이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내경제가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어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기 쉽다. 이번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고 적발될 경우 큰 코 다친다는 본때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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