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지원센터 음향·조명장비 운영 민간업체 위탁 / 조작 가능한 전문인 인건비는 공연단체들이 부담 / 도내 예술인들 "공적공간, 사적이익 추구 우려"비판
전주문화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연장 ‘창작지원센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이기에 무료 공간지원사업을 실시해 재정이 열악한 유망 공연 단체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청년 공연예술인들은 정작 음향·조명 등 공연 장비를 관리하는 지정 전문인을 적지 않은 인건비를 주고 섭외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주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센터 공연 장비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단체가 갑자기 높은 인건비를 요구해 공공성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창작지원센터에는 공연장 내 음향·조명 등의 시설 장비를 관리하는 전문인(오퍼레이터)이 없어 이는 단체가 구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의 음향·조명 장비는 다루기 까다로워서 재단이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했다. 반드시 지정업체에게 의뢰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장비를 다룰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공연단체가 책임을 져야 해서 보통 지정 업체에게 의뢰한다.
무료 공간지원사업에 선정된 A단체도 다음달 공연을 앞두고 지정 업체에게 장비 조작을 의뢰한 상황. 그런데 지정 업체 측에서 전주시 전문보조강사 운영비 규정에 따른 금액(20만 원)의 3배인 60만 원을 요구했다.
A단체 관계자는 “공공성을 가진 지원 사업은 창작 독려를 위해 하는 것이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정한 전문업체의 공연 장비 조작 비용은 공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공연은 규모가 크다보니 전문 인력 3명이 필요해 기준 금액의 3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도내 공연예술인들의 우려가 높다. 민간단체가 공공의 공간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셈이라는 것.
공연인 B씨는 “재단의 의무 없는 소개는 책임을 민간단체에게 떠넘기는 형태”라며 “장비 사용 등 공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워야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간 운영에만 초점을 둔 재단의 사업 운영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한벽문화관 등과 달리 창작지원센터는 공간·장비를 관리하는 전문 상주 인력이 없어 보완돼야 한다. 인력 보충이 어렵다면 장비 업체 인력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연 규모에 맞은 합리적인 금액이 사업비를 통해 지원되면 장비 조작 업체와 공연 단체간 금액 조정에 대한 마찰도 없을 것이라는 것.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지역 공연 환경 및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버렸다”며 “청년 공연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제공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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