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준 대리운전비를 받고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익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밤 10시5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A경위는 이날 근무 경찰서 이동을 앞두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던 파출소장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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