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률 1%…전주시 작년 임금협정 용역 실시 / 민노총 "즉각 문제해결해야"…사업자 "부도 우려"
택시 전액관리제가 지난 1997년 법 제정 이후 20년째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사납금을 강행하는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 규정도 있지만,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불과 1%만 이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전주시의 경우 지역 택시업체와 종사자가 용역을 통해 표준안을 만들면서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안 내용에 따른 입장차가 커 확정이 잠정 보류됐다. 급기야 사측은 용역을 적용할 경우 부도를 우려하고 있고, 급기야 노조 측은 용역 최종안 확정과 이행을 촉구하는 기습 ‘망루농성’에 나섰다.
△도입 20년된 묵은 전액관리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기사 월급제(전액관리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1997년이었다. 전액관리제는 기존에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남은 수입금을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에서, 운임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면서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는 운수사업자와 종사자는 각각 500만 원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전주시는 지난 2001년과 2015년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업체가 이의제기를 해 처분이 취소되면서 행정력을 잃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1% 정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도 원만히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행정처분을 하고는 있지만, 지방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용역 최종안 무슨 내용?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주 19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임금협정서표준(안) 제시 등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했다. 노사가 전북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각각 추천해 컨소시엄 형태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역최종 보고는 연기된 상태다.
이날 본보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의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 표준(안) 설계’에 따르면 제4조 근로시간에 따라 1개월 총 소정근로시간은 203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저시급 기준에 따라 월급이 올해 120만 원, 내년 150만 원 수준이다.
또한, 근로 형태는 1일 12시간 배차,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조합원에게 운송수익금의 다·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사업자 “인정 못해”…노조 ‘망루농성’
사업자 측은 용역 최종안을 두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하루에 6시간 50분을 운행해서 12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벌 수가 있느냐”며 “근로자 모두에게 성실한 근무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감가상각과 보험료, 가스비 등을 고려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이 당연히 오른다”며 “또한 종사자가 회사에 보내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일 오전 5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김재주(55)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10m 높이의 조명등 위에 올라가 ‘망루농성’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다.
김 지부장은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택시노동자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전주시는 즉각 용역 결과에 따른 임금협정서 표준안을 시행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망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행률이 전국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전액관리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며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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