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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

잇따른 잔혹 범행에 강력한 법 적용 요구 빗발 / 전북지역도 해마다 100명 이상 보호처분 받아 / 전문가 "섣부른 개정·폐지보다 충분한 논의를"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소년범 39.7%가 16~17세로 가장 많았고, 18~19세 33.6%, 14~15세 27.8%, 14세 미만이 0.8%였지만, 지난 2014년에는 16~17세가 44.4%, 14~15세 30.6%, 18세 24.9% 순으로 범죄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과 4범 이상 재범률은 6.1%에서 15.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 강력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린 나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학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이 처럼 잔학한 범죄를 주도한 사건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드러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산 사건도 잇따라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대다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기 힘들다.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전북지역에서도 해마다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10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345명, 2014년 225명,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이다. 올해도 7월까지 89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6일 기준 2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국회의원들도 소년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는 “소년법에서 정한 법의 목적과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앞서 국내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도 “소년법은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현재 이슈가 됐다고 섣불리 개정이나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통계조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행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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