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지난 4월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으로 2006년 179건에 비해 3배 늘었다. 전북 역시 2011년 106건에 머물렀던 교권 침해사건이 2012년 217건,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점차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교원들이 많은 것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배움의 생태계다.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학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역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의 기초 위에, 적정한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세태에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나서야 한다. 학생과 교사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교육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각박하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교사의 학생지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육청에 민원 운운하며 교사를 압박하기도 한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와 소통은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제될 필요가 있다.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동료들 간의 폭언이나 교사 교육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 역시 교권침해이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워 문제 해결은커녕 덮는데 급급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들부터 교권보호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내몰리면서도 교단을 지키고 있다. 어느 교사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전북도민들과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나서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안심하고 신바람 나게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시금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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