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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절차 학생 사후대책 없이 진행"

교수협, 행정예고 부당 성명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20일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 2000여명의 재학생, 210여명의 교직원 및 대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오히려 대학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남학원의 설립자 및 종전이사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교육부가 폐교로 인한 서남대 재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편입학 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교직원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대 폐교 및 서남학원의 해산은 결국 1000여억원의 법인 및 대학의 재산을 대학부실의 책임이 있는 설립자와 관련된 학교법인(설립자의 딸이 총장으로 있는 신경학원 및 서호학원)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협은 또 “서남대 교직원들은 이홍하가 수감될 당시 교비 ‘0’원으로 시작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폐교로 인한 서남대 2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존권 박탈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수협 김철승 교수는 “그동안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러 재정기여자를 공모했으나 교육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불수용됐다”면서 “교육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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