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불가피한 수업 / 성추행 신고 우려돼 난감 / 지휘봉도 인권 침해 논란 / 도교육청 "교사가 판단을"
부안여고 체육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도내 체육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일일이 개인 지도를 해야 하는데, 자세 교정 등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수업을 하기가 난감해졌다. 자칫 손으로 어깨와 허리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높아서다.
도내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매트를 이용한 수업과 배구 등의 자세교정이 필요한 수업을 할 때는 곤혹스럽다. 받아 들이는 학생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성추행으로 신고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일부 학생들은 신체접촉과 성추행의 경계가 모호해서 한 순간 성범죄자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최근 기준을 내려달라고 교장에게 건의했고, 지금은 진도가 더디게 나가기는 하나 신체 접촉 없이 말로만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료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
다른 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 B씨는 수업 도중 지휘봉을 사용한다. 배구와 뜀틀, 줄넘기 등을 할때 자세가 잘못된 학생을 위한 지도용으로 쓴다. B씨는 “예전에는 순수하게 손으로 자세를 잡아줬다”며 “그러나 최근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업을 위한 신체접촉도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 지휘봉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신체에 사물(지휘봉)을 댄다는 건 또다른 차원의 인권침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는 “일부 교사의 잘못된 행위가 일선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은 체육교사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본다”며 “학생이 불쾌하다고 예상되면 접촉을 하지 말아야지만, 이를 제도를 만들어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4명에 대해 수업 시간 자세교정을 빌미로 어깨와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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