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립승인…병설유치원 등 41학급 규모 / 군산 동산중 신도심 지곡동 이전 조건부 승인
교육부가 전주지역 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안을 승인해 눈길을 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주 효천도시개발 구역 내 효천초등학교(가칭) 설립안과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안이 각각 승인, 조건부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최대 교육현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효천지구 4512세대의 대단위 공동·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번 효천초 설립 승인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설계공모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진행한다. 효천초는 전주 효자동 2가 1만 4008㎡ 부지에 특수학급과 병설유치원 등 모두 41학급 규모로 세워질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 군산시 원도심(금동)에 위치한 군산 동산중학교를 신도심인 지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교육부는 동산중 이전 대상지인 지곡동 일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다소 떨어졌다며 학교 이전 지역의 재검토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다만 이런 교육부의 주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산중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지역 교육계의 우려와 달리 별다른 조건 없이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학교총량제)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들어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청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학교 총량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를 꼭 신설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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