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의 회생신청 재판이 지난달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 2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폐교명령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가 열렸다.
1일 서울행정법원과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행정법원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산명령 취소청구 소송 판결시까지 교육부의 폐쇄명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사건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협의회 측은 “학생들이 편입되는 대상학교에 편입유무의 재량권이 있기에 편입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일부 학과는 학생들이 편입시 재학기간이 연장돼 피해가 우려되는 점, 학교를 인수하려는 인수의향자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폐쇄를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교육부에서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할 수 있고, 서남대는 지난 5년간 재정기여에 대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실패해 학습권 보장이 안돼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가며, 협의회 측은 교직원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 후 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주 중으로 폐쇄명령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리 후 협의회 측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피해만 가는 특별편입학을 보장할수 있다고 선동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국회는 교육부에 대한 청문을 즉각 실시해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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