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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시행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대비

농업인 대상 농산물 안전성 교육

고창군이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비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 모든 교육과정과 회의에서 반드시 PLS제도를 교육토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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