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증기터빈 없으면 자원순환 기능만" / 시 "법원이 환경 오염·주민들 피해 고려 안해"
전주시와 팔복동 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법원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업체의 시설은 생산한 스팀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증기터빈이 없다면 사실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시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발전시설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시설”이라는 애매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시설들은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의 연소시설동과 여과집진기 동이다.
법원은 업체가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폐기물을 이용해 SRF를 생산, 저장한 뒤 SRF를 연소동에 있는 보일러로 이동시켜 연소시키고 연소 시 발생하는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증기터빈이 없는 시설은 자원순환관련 시설로만 기능한다고 못 박았다.
전주시는 소송에서 공사 중인 이 시설들이 사실상 발전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인·허가와 별도로 이번 발전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진행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발전시설여부를 넘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전주시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낸 탄원서까지 고려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의 피고(전주시)보조 참가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까지 내렸다.
전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심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허가를 해준 덕진구는 공사 중인 시설 구조가 신청과 다른 구조로 된 부분을 고려 업체에 건축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취지는 향후 있을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 된 것인데, 법원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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