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시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동 0.16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민만이 이용가능한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참조).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데 이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며 원심법원이 해당 사건의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위 판결은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는 주차장의 관리형태, 규모, 출입통제시설 및 인원배치 유무, 외부인의 사용가능성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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