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내부형 공모비율을 50%로 제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평교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비율을 제한한 것은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의 15%까지 허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를 통해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가운데서 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15% 내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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