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결과 공무원·시공사·감리단 ‘조직적 짬짜미’
70억대 공사비‘부당집행’확인, 공무원 중징계 의뢰
익산 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익산시와 건설사, 감리단의 조직적 짬짜미 특혜의혹이 전북도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익산시가 자체조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공사비용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컨소시엄측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내용도 전북도 감사 결과와 비슷하다.
20일 익산시는 전북도 감사결과 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컨소시엄이 미시공한 부분까지 공사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받거나 반입되지 않은 관급자재가 사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는 대림산업 외 3개사가 801억 원에 수주해 지난 2012년 3월 착공, 내년 4월 준공 예정이었다.
5차까지 진행된 차수별 공사는 1차 74%, 2차 51%, 3차 86%, 4차 63%, 5차 61% 등으로 저조했지만 감리보고서에는 모두 100%를 달성한 것으로 허위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준공 검사자와 입회자 등은 부당하게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익산시에 통보했다.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준공 처리되면서 익산시는 59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을 과다 집행했다.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해야 하는 지연배상금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북도는 지연배상금이 6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레미콘과 매트와 같은 반입되지 않은 관급자재비도 11억 원이 넘게 사용된 것으로 부당하게 집행됐다.
익산시 관련 공무원들은 공사가 늦어질 경우 국비예산이 이월, 불용처리 될 것으로 우려해 과다준공 했다고 주장·해명했지만 전북도 감사관은 수십억원의 부당 준공처리 묵인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공사를 하지 않고 받아 간 공사금액이 60억 원에 달하는데다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관급자재비 11억 원 집행, 차수별 공정률은 50~80%사이에 불과했는데도 서류상에는 100%로 기재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작과 은폐 등 총체적 부실공사가 진행된 셈이다.
전북도는 공사를 담당했던 익산시청 공무원 5명을 중징계하고, 6명을 훈계처리하면서 대림산업측에는 과다 지급한 59억원과 관급자재비 11억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행정을 농락한 대림산업측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적합한 제재와 함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추가 요구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행정처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단, 퇴직 공무원 등 나머지 부분은 익산시가 의뢰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타났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상 조치와 대림산업에 과준공비용 회수 등의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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