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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 구축 과제는] ② 법과 제도 - "특별법에 정부 산업육성 지원책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국가차원 제도적인 근간 부실
운전주체인 인공지능·컴퓨터 배상책임 법도 없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안 정비로 당위성 확보해야

자율주행상용차 육성에 앞서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법적 장치가 있어야 향후 자율주행상용차를 육성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법부터 정비해야 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자율주행상용차에 관련된 법률과 정부지원책 등 제도적 근간이 부실하다. 자율주행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가 없다. 자율주행상용차와 관련된 국내법제 현황과 해외 법제 현황, 법안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짚어본다.

△국내법과 제도

국내에는 자율주행상용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제80조·제43조는 차량운전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컴퓨터를 활용한 자율주행은 현행법상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도 차량사고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로 국한돼 있어, ‘자동차의 운행을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묻기가 애매하다.

자율주행상용차 육성을 정부차원에서 이끌 수 있는 제도도 부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산업육성방안, 스마트자동차 확산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자율주행상용차 산업육성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해외 현황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 마련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네바다·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시간·하와이·워싱턴·테네시주 등 7곳은 자체법규를 마련했다.

캘리포니아주 법규를 살펴보면, 자율주행차량을 운전자가 운행할 때와 시스템이 운행할 때의 법 적용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제조사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자율주행차 육성에 관한 정부지원은 일본과 프랑스가 눈여겨볼만 하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10대 과제 중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을 선정한 뒤,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지능형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자율주행차 집중육성계획을 발표한 뒤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선진국처럼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인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안)’을 제안한다. 해당 안에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승용차가 갈 수 있는 도로의 구분, AI운행 등으로 발생한 사고책임여부,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기본계획 및 지원시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다양한 지원시책과 연구개발, 보급촉진에 필요한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육성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국제협력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품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KISTEP연구원들은 “자율주행 기술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과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책을 마련해야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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