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0: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기타

조국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국회에서 선고 기다릴 듯…결과 따라 구속·대선출마 갈림길

image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이 중에서는 허위 재산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대법 #선고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