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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게도…'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정서적 학대·방임 판단
기존 재판과 병합여부 미지수

검찰이 허위경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44)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A목사가 입양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기존 재판과 함께 사건 심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입양한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봉침을 놓고,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A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3월에 입양한 두 남자아이(현재 7세, 5세)를 입양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목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이자 방임으로 판단했다.

A목사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두 명의 아이에게 9차례에 걸쳐 봉침을 놓은 혐의와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2011년 입양한 아이를 안고 드러누워 괴성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행위 자체로 아동을 신체적 위험에 빠뜨렸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기소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목사의 기소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6개월여 만이다.

A목사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A목사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함께 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법원은 “지난 마지막 재판에서 1년 가까이 진행돼 사건이 너무 지체됐다”며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A목사의 사기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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