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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목사', 1심서 일부 무죄 선고

법원 허위경력제출로 시설 설립과 기부금 사기성 모집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기부금 무단사용과 봉침시술은 유죄 인정 벌금 1000만원
전주시와 전북도상대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허위경력증명서를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과 무면허 봉침시술 등의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불법 봉침 시술을 하거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를 받고 기소됐다.

또 그는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한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이 목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을 방임하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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