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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70주년…헌법과 법률에 대해

▲ 정부 개헌안 본회의 상정 지난 5월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개헌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제 다가서기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 등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중 제헌절만 비공휴일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한 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헌법 개정’,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 추진’ 등 법과 관련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요즘, 제헌 70년이라는 역사는 큰 울림으로 여겨진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가깝고도 먼 ‘법’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정부 개헌안 역사속으로 (전북일보 2018년 5월 25일)

△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서울신문 2018년 6월 11일)

△ 국민이 주인되는 재판 (매일경제 2018년 3월 24일)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정부 개헌안 역사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 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보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출처: 전북일보 2018. 5. 25> <읽기자료 2> - 70세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올해는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8년 제헌국회의 개원 이후 70년의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 또한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위축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회의 위상은 대폭 높아져서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커져 왔다.

이렇게 국회의 위상이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주요 대기업, 사법부, 경찰 등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정당체제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대립과 정치적 교착 상황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야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인해 의회에서 주요 법안과 정책 쟁점들의 처리가 무산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고질화된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여야가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이념과 정책적 차이를 좁혀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략) 무엇보다 개원 70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가 국회가 특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고 섬기는 대의기관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 2018.6.11> <읽기자료 3>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재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헌법 개정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해 볼거리가 있다. 배심제와 같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에 마련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엘리트 직업 법관의 시각에만 의존한 재판은 때론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받아 왔다. 재판이 기득권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이제 재판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보다 더 투명하게 열려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는 일. 이것은 앞으로 재판제도의 본질에 대한 시각을 크게 변혁시키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좋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든든하게 갖는 것은 긴요한 일이 됐다.(중략)

재판권 역시 국가 권력의 하나인 이상, 국민의 힘과 지지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재판권은 국민의 신뢰 없이 지탱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절실한 과제였다. 재판이 법률 전문가들,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 둔 채 정작 국민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어 왔다. 이런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가 이들 헌법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재판에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재판 결과에 반영시키는 과업. 이것은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주권 행사의 길이다.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 짬을 내어 투표장에 가는 일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굳은 작심이 필요하다. 국가, 지역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손수 고심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받아본 시민들은 잠시 생업을 접어두고 이웃의 법률 문제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동안 젊음을 투자하는 일 못지않게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의 책무로까지 인식될 날도 오리라 기대한다.

그 때문에 배심재판 법정은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일깨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익적 봉사의 현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 <출처: 매일경제 2018.3.24> ■ 생각 열기

<관련 어휘 찾기 활동>

△ 다음 어휘의 뜻을 찾아 봅시다.

순 단어 뜻 비고

1 개헌(改憲) <읽기 자료 1> 2 의결 정족수 ″

3 헌정(憲政) ″

4 제헌(制憲) <읽기 자료 2> 5 부침(浮沈) ″

6 위상(位相) ″

7 교착(膠着) ″

8 초안(草案) <읽기 자료 3> 9 전문(全文) ″

10 책무(責務) ″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 을 읽고, 정부 개헌안 의결이 안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 를 읽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를 읽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 을 읽고, 청와대가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판권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을 읽고, 자신이 만약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받은 시민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측하여 정리하시오.

■ 생각 키우기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제헌절 노래

<출처:국기기록원 http: theme.archives.go.kr next rule s ub2.do>

<세계 최초 성문 법전 vs 우리나라 최초의 법> △ 함무라비 법전(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왕이 BC 1750년경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다. 높이 2.25m 높이의 돌기둥에 전문 후문 이외에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다. 농업, 상업 및 노예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발견하여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특히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의 법칙으로 유명하다. 탈리오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방식이다.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복수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정도의 보복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약함으로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고조선의 8조법금(우리나라 최초의 법)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법금이다. 8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자를 내놓아야 한다.

위의 조항으로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제도, 노예제도 및 화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과 관련된 책 그리고 영화

△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 영화로 보는 법과 인권’

안경환(저자), 효형출판, 2007년.

오랫동안 법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안경환 교수가 영화를 통해 본 법과 인권 이야기, 정의,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법 정신의 핵심이 담긴 영화들에 대해 논한다. 법과 관련된 인권 보호 원칙 등 다양한 작품 속에 흐르는 법 정신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 ‘시빌 액션(A Civil Action)’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기업과 환경소송을 벌이는 작은 로펌의 변호사 이야기를 그린 1998년작 ‘시빌 액션’(A Civil Action, 민사소송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뜨린다.

영화 ‘시빌 액션’은 미국의 조나단 하(Jonathan Har)라는 논픽션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인데, 1997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장기간 올라 있었으며, 하버드, 예일대, 로스쿨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 생각 더하기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지 떠올린 후 정리해 봅시다.

/제작=임동환(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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