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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막이 삼는 지방의원 겸직 막아야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나름 정착되어 왔지만, 아직도 의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권개입이나 각종 갑질행태를 보이는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한눈팔지 말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에 따른 이권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1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며, 겸직이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전북에서도 오평근 도의원이 어린이집과 대형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주시의원때부터 9년째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임해오다 지난달 언론 보도이후 대표직 사임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오평근 도의원은 230여명이 다니는 전주시내 대규모 유치원 대표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유치원은 매년 7억∼9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육청이나 전주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시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정부와 각 정당에선 지방의원 겸직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스스로도 깨꿋한 의회상 정립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원직을 방패막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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