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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58명 “수매대금 7억 달라”…남원시 상대 집단 소송

2015년 자연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매입금 꿀꺽
피해 261농가·918톤…전국 7곳 피해액 210억 원
부도 등 상환 힘들자 남원 농민 158명 시 손배소
시“농가와 RPC간 자율계약으로 책임 대상 아냐”

남원지역 농민들이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산물 벼 매입대금을 미지급했다”며 남원시에 7억 원이 넘는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200억대 ‘자연RPC 사기 사건’과 관련해 농민이 지자체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원시 금지면에 거주하는 황모 씨 등 농민 158명은 남원시를 상대로 7억7784만2482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장(訴狀)을 지난달 18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출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자연RPC로부터 산물 벼 자체매입 대금을 받지 못했다.

피해 규모는 남원 주생과 금지, 송동, 수지 등 261농가, 산물 벼 918.8톤에 달한다.

자연RPC 관계자 3명은 남원과 포항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총 피해액은 2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연RPC는 부도가 난 데다 피의자들에게 몰수할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원지역 농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신청인들은 남원시도 자연RPC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황 씨 등 피해 농민 100여 명은 남원시 춘향골농협 회의실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한 피해 농민은 “형사 고발을 해봤지만, 자금줄이 마른 자연RPC 관계자들에게 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원시의 관리 운영 책임을 물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 농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공공 미가 아닌 산물 벼의 자체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미정산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 계약’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남원시 농정과 관계자는 “피해농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돌연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농가와 RPC의 자율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원시의 책임으로 볼 사안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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