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 고교 코치 A씨에게 20차례 성폭행 당해
익산경찰, 지난해 10월 ‘불기소의견 송치’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 철저히 할 것“
뒤늦게 알려진 ‘전북판 체육계 미투’ 사건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유용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가 "고교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는 페이스북에 “현재 사건은 수사촉탁으로 인해 시한부 기소중지가 이뤄졌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관련 수사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원글은 피의자 신상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을 성폭행 한 혐의로 고창 영선고등학교 전 유도부 코치였던 A씨를 지난해 3월 고소했다.
신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고 보강수사를 벌였다. 2개월 뒤 경찰은 당초 의견을 뒤집었다. 신씨 동료들이 진술을 회피하는 등 참고인 진술을 받지 못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뒤늦게 고소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했다. 신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생업 때문에 군산에서 조사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다.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결과가 도착하면 면밀하게, 또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출했다”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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