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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난독학생 지원 근거 마련

박희자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

글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난독으로 학습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난독학생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조례는 난독증뿐 아니라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파악과 검사 지원,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감에 난독 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도 부과했다.

조례 전면 개정을 이끈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기존 조례는 난독증 학생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대상을 확대했다”며, “학습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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