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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안, 서면심의 배제를”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서난이 의원 “전주푸드 생산자회, 센터 사무실 무상사용 근거를”
이경신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현금지급 이유는”
허옥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등 질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 호성)은 지난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서면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무실을 3년 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예산안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지난해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용승인을 했다”면서도 “무상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경신 의원(효자1·2)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주민들의 성상검사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관련 법령을 보면 리싸이클링타운 등에 대해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전주시의 조례상 현금 지급 불가 규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결과에 따라 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옥희 의원(비례)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등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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