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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확인된 이승우 군장대 총장에 해임 통보

이승우 군장대 총장이 채용 기준에 부적격한 부인을 객원교수로 임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확인돼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제보를 받은 교육부는 이 총장 비리 의혹, 학교 운영 과정 등을 조사해 총장에 관한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 총장은 경력 등이 부족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의 부인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왔다.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군장대 측에 이 총장에 대해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관련 내부 직원들도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징계에 따른 이의가 제기됐지만 최종 처분도 변함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군장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서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통보 후 사안에 대해 확인중이고 내부 논의 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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