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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옥상 태양광’ 전북교육청 관리 허점

최근 전주 A 학교법인 불법계약·부당 수익 비리
교육청 “전수조사 후 조치”에 ‘뒷북 대응’ 비판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전주의 A사립학교가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립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그간 감시 밖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학교 중 현재 113개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학교 전력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 예산 비중을 늘리자는 취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의무 비율을 정한 것도 한몫했다. 공립의 경우는 전북교육청이 장비 설치·관리 감독을 맡아 학교 전력으로만 쓰도록 하고 잉여전력이 생겨도 사익으로 취할 수 없다.

반면, 사립학교 교지 안에서는 타인의 시설·건축물도 둘 수 없고, 설립주체 소유일지라도 학교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사업은 위법이다. 대통령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서다.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태양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법인 설립자가 설치·운영해도 수익은 공립학교처럼 학교 운영 예산으로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주 A학교에서는 수년째 임대계약·전기 생산 발생 수익이 법인 이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태양광 사업이 버젓이 이뤄졌다. 학교는 이사장이 실질적 주인인 업체와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연간 3000만 원씩 4년간 1억 2000만 원이 편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간 감사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주 외에 시·군 일부 학교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전주 B학교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태양광 사업은 전북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주 A사립학교의 태양광 비리가 뒤늦게 적발되자 도내 사립학교에 대해 태양광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 문제와 뒷북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립학교를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엔 여건상 어려움과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계기로 학교 전수조사를 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가려내고,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철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외에도 전반적인 감사를 강화해 사학비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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