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0일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분께 익산 중앙동의 한 노상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내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돈으로 식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