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오후. 112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제보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이 자신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시신이 있는 곳도 말했다.
당시 야간당직을 맡고 있었던 군산경찰서 강력계 1팀 장민(40) 경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제보자가 이야기 한 대로 여성 시신 한 구가 있었다.
장 경감은 즉시 제보자를 만나봤다. 제보자는 목사였다.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본 장 경감은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즉시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한 장 경감은 즉시 전과조회를 했다. 용의자는 8년전 성범죄로 형을 확정받고 최근에서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접수 받은지 1시간 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방향의 한 졸음쉼터에서 용의자를 발견했다. 용의자는 자신의 상황을 직감한 듯 차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 경감이 용의자에게 “왜 부인을 죽였냐”고 추궁하자 용의자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 폭행한 것은 맞지만 죽은지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상을 주장한 것이다.
장 경감은 죽은 사체 부검결과를 제시했다. 사체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심한 멍과 피하출혈 등이 발견돼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한 상태)를 의심했다. 또 살해 후 도주 전 전자발찌를 절단한 점 등 해당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용의자는 계속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경감은 충분한 증거들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송치를 앞 둔 후 용의자는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삼켰다.
경찰이 확인했을 당시 이미 십이지장까지 손톱깎이가 내려간 상태였다. 결국 개복 후 손톱깎이를 회수했다.
장 경감은 “용의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손톱깎이를 먹은 것도 시간을 끌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가 그 수법을 역이용해 살인혐의를 시간을 끌며 계속 부인했다”며 “확실한 증거 앞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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