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불법게임프로그램 판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최고의 1인칭 슈팅게임인 ‘배틀그라운드’ 핵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 2억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동시접속자 수 200만명이 넘는 최고의 인기게임이다.
조한구(47) 경위는 즉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핵 판매 신고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핵 거래가 성행하면 게임위에도 불법판매 신고가 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경위의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게임위에도 배틀그라운드 핵 판매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즉각 수사를 개시한 조 경위는 수백개의 판매 사이트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119개의 판매 사이트는 ID.도메인(XXX).com 등으로 이뤄졌다. ID만 다르고 도메인이 같았다. ID가 다른 점은 경찰의 차단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조 경위는 제일 먼저 핵을 구입한 유저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저들은 한결같이 “다른사람도 써서 나도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피의자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거래시 사용한 메신저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추적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조 경위는 조직적으로 이들이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IP추적을 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들은 IP를 다양한 국가로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계좌 추적을 해도 차명계좌가 많아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다.
그렇게 끈질기게 수사한지 1달이 넘었을 무렵 이들의 치밀함에도 허점이 있었다. 용의자들이 접속한 IP기록에 장소를 특정할 만한 곳이 보였다.
그동안의 많은 자료를 취합한 조 경위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검거에 들어갔다. 3곳의 은신처를 동시에 덮쳤다. 하지만 2명은 검거했지만 1명은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도주한 1명도 인근의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게임 핵을 약 2만명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메인 도메인을 차단하고,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던 84개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했다.
조 경위는 “사이버수사의 특성상 용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게임 핵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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